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병역특례
산업기능요원 제도란?

병자원의 일부를 군 소요인원 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국가 산업의 육성 · 발전과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병무청장이 선정한 지정업체에서 연구 또는 제조 · 생산 인력으로 활용하도록 지원하는 병역대체복무제도입니다.

산업기능요원 편입 요건과 분야
현역입영대상자
신청대상 학력에 맞는 국가 기술자격/면허를 가진 사람
의무종사기간 34개월
종사분야 자격증이 지정업체의 업종, 생산품목과 관련이 있는 분야
편입자격증 전산응용기계제도기능사 CAD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도면 설계를 작성
용접, 특수용접기능사 용접기능사[전기용접]와 특수용접기능사[CO2용접 + TIG(알곤)용접]
컴퓨터응용밀링기능사 공작기계인 범용밀링과 머시닝 센터를 이용하여 재료를 가공하는 것
전기기능사 전기시설의 관리에 필요한 장비나 공구를 사용하여 시설의 유지와 보수 검사와 관리를 담당하는 사람 또는 그런 자격
공익근무소집대상자
신청대상 기술·자격이 없어도 편입이 가능
의무종사기간 26개월
종사분야 제조 및 생산분야 또는 원재료·제품·생산품의 운송분야
편입자격증 필요 자격증 없음

CONTACT

(우)28139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북이면 신대석성로 37
T 043-263-6848, 215-6848, 271-6850
F 043-263-6849

병역특례업체

병역특례 필요 자격증 - 용접자격증(co2, 알곤) - 수치제어선반, 밀링자격증 - 전산응용기계제도자격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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